“12월에 넣어도 공제돼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환급액 총정리

한눈에 보기

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최대 환급
900만원 납입 시 148만5천원
납입 기한
2026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2026년 10월 17일 기준

2026년 10월 17일 고침: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기한(만기 후 60일)을 넣고, 공제율 설명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이고, IRP를 합치면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5천원을 돌려받아요. 아직 한도가 남았다면 연말까지 2달 반 남짓 남은 지금이 점검하기 좋은 때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얼마까지 되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최고 공제율 16.5%, 최대 환급액 148만5천원을 보여 주는 그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IRP 등) 포함 9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2023년부터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 연금저축만 넣을 때: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600만원을 넘게 넣어도 넘친 금액은 올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IRP만 넣을 때: IRP 하나로 9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 둘 다 넣을 때: 합산 900만원이 상한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로는 300만원까지만 추가로 공제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입니다.

내 소득이면 얼마 돌려받나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국세청 기준 소득세 공제율은 15%와 12%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환급률은 16.5%와 13.2%가 됩니다.

구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공제율(지방세 포함) 16.5% 13.2%
600만원 납입 시 99만원 79만2천원
900만원 납입 시 148만5천원 118만8천원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방식이라, 넣은 금액에 위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의료비나 카드 공제처럼 돈을 써야 받는 혜택이 아니라 저축만 해도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더 늘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된 뒤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그 돈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이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없으니, 올해 ISA가 만기된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만기 직후에 옮길지 정하세요.

연말 전에 한도 채우는 순서

올해 납입액 확인, 남은 한도 계산, 여윳돈만 추가 납입, 12월 31일 전 입금으로 이어지는 4단계 절차
  1. 올해 낸 금액 확인: 가입한 금융사 앱에서 연금저축과 IRP에 올해 넣은 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2. 남은 한도 계산: 900만원에서 올해 낸 금액을 빼고,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3. 무리 없는 금액만 추가 납입: 아래 중도해지 불이익 때문에 55세 이후까지 묶어 둘 수 있는 돈만 넣는 게 좋습니다.
  4. 12월 31일 전 입금: 연말에는 금융사 처리 일정이 빠듯할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으세요.

꼭 알아야 할 주의점: 중도해지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 상품이라 중간에 깨면 받은 혜택을 사실상 돌려줘야 합니다.

  • 중도해지·연금 외 인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 해외이주나 3개월 이상 요양 같은 사유로 해지하면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급액만 보고 생활비까지 끌어다 넣기보다, 몇십 년 묵혀 둘 수 있는 여윳돈으로 한도를 채우는 게 현명합니다.

연말 체크리스트

  • 올해 연금저축 + IRP 납입액이 900만원에 못 미치는지 확인했나요?
  • 연금저축만 600만원을 넘게 넣지는 않았나요?
  • 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16.5%)인지 초과(13.2%)인지 알고 있나요?
  • 올해 만기된 ISA가 있다면 만기 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연금계좌로 옮길지 정했나요?
  • 추가로 넣을 돈은 55세 이후까지 안 써도 되는 돈인가요?

한 줄 요약: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채우면 소득에 따라 118만8천원~148만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중도해지하면 16.5%가 과세되니 여윳돈으로 채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로는 300만원까지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16.5%, 넘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5천원, 118만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올해 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면 올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에는 금융사 처리가 몰릴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입금하는 게 안전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는 세금이 없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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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