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기부도 본전 넘어요” 202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총정리

한눈에 보기

세액공제율
10만원 전액·20만원까지 44%·초과 16.5%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
기부 한도
개인당 연 2,000만원
올해 기한
2026년 12월 31일 기부분까지

2026년 10월 13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4천원에 답례품 6만원을 더해 20만4천원 상당을 돌려받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2026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 구간별로 정리

공제율은 기부 금액 구간마다 다릅니다. 아래 비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기부 금액 구간 세액공제율 비고
10만원 이하 100% (전액) 이전과 같음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44%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6.5%에서 올라감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6.5%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3%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한 경우)

지난해까지는 10만원만 넘어도 그 초과분에 16.5%만 공제돼서 대부분 딱 10만원만 기부했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의 약 98%가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에서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20만원까지도 본전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부할 금액을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

얼마 내면 얼마 돌려받나: 기부액별 총혜택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13만원, 20만원은 20만4천원, 100만원은 57만6천원 상당의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친 혜택을 받는다는 비교 그래프
  • 10만원 기부: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 13만원 상당
  • 20만원 기부: 세액공제 14만4천원(10만 + 4만4천) + 답례품 6만원 = 20만4천원 상당
  • 100만원 기부: 세액공제 27만6천원(10만 + 4만4천 + 13만2천) + 답례품 30만원 = 57만6천원 상당

총혜택이 기부액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20만원까지입니다. 그보다 많이 기부하면 넘는 금액에는 16.5%만 공제되므로, 그 부분은 순수한 기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알아둘 조건: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돈을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1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 되는 분이나 소득이 없는 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부 전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

  • 기부자: 개인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를 모두 뺀 전국 지자체.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 사는 분은 서울시와 중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연간 한도: 개인당 2,000만원
  •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그 지역의 특산품 등을 고릅니다.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은 답례품이 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 하는 법: 온라인·농협 창구

고향사랑e음에서 회원가입, 기부 지자체 선택, 기부하기, 답례품 선택 순서로 기부하는 절차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기부할 지자체를 고른 뒤 기부하면,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고르고 배송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챙겨 가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쓰고 기부금을 내면 됩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해서 고릅니다.

연말정산은 따로 챙길 필요 없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용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이므로, 올해 기부분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2026년 9월에는 지자체 쪽에서 전액 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올해 기부는 위의 현행 공제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부 전 체크리스트

  • 작년 결정세액이 기부하려는 금액의 공제액보다 많은지 확인했나요?
  • 내가 사는 시·군·구와 시·도가 아닌 지자체를 골랐나요?
  • 총혜택이 기부액 이상인 20만원까지로 금액을 정했나요?
  • 12월 31일 전에 결제를 마칠 계획인가요? 연말에는 기부가 몰리니 미리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줄 요약: 2026년에는 고향사랑기부 20만원까지 본전 이상을 돌려받습니다. 낼 세금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12월 31일 전에 기부를 마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얼마 돌려받나요?

10만원을 기부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만원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인 3만원 상당 답례품을 따로 받아 총 13만원 상당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1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 20만원 하면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 44%가 적용돼,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4천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답례품 6만원을 더하면 총 20만4천원 상당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를 모두 뺀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 사는 분은 서울시와 중구를 뺀 곳에 기부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확인용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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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